본문 바로가기
경제신문스크랩

[경제신문스크랩] 세계 3대 투자자 “한국, 플랫폼 규제로 역행…이대론 고립된다”

by 찬'story 2023. 12. 29.

★헤드라인

https://www.mk.co.kr/news/business/10908885

 

세계 3대 투자자 “한국, 플랫폼 규제로 역행…이대론 고립된다” - 매일경제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인터뷰 한국경제 곳곳에 악재…내년 전망 암울 플랫폼법 규제가 산업경쟁력 저해할 것 성장에 제한걸린 기업에 투자할 사람없어

www.mk.co.kr

 

★본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인터뷰
한국경제 곳곳에 악재…내년 전망 암울
플랫폼법 규제가 산업경쟁력 저해할 것
성장에 제한걸린 기업에 투자할 사람없어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내년도 한국 경제에 대해 “금리가 상승하고, 물가가 올라가고, 사업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며 암울한 경기 전망을 내놨다. 그는 “한국이 과잉규제를 만들어 세계에서 고립되는 건 좋지 않다”면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이 한국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도 나타냈다.

로저스 회장은 28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기업이 성장하고 더 커져야 하는 것이 직원과 주주, 고객에게 당연히 좋은 일”이라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장 스토리를 가질 수 있고 또 그래야 하지만, 플랫폼법 같은 과잉 규제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성장의 제한이 걸린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투자할 수 있냐’는 질문에 “투자의 목적은 기업을 도와 모두의 이익을 높이는 것이며, 투자자는 ‘무제한 성장’이 가능한 기업에만 투자한다”며 “이건 국적에 상관없이 전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정부가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위가 도입을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플랫폼법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차단을 목적으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됐을 때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한층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와 관련해 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는 자사 상품 우대와 끼워팔기를 금지하는 내용까지 추가됐다.

 

로저스 회장은 지난 2016년 뷰티전문 스타트업 ‘일리머스’와 핀테크 기업 ‘파운트’, 그리고 최근엔 K팝으로 유명세를 탄 음원 저작인접권 플랫폼인 ‘레보이스트’ 등 온라인 비즈니스와 관한 여러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해왔다. 그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이 과잉규제를 받으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냐”며 “그동안 규제 완화정책은 기업의 직원과 주주, 고객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줬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 경험과 역사가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며 “세상에 열려 있어야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과 무역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만약 한국이 폐쇄적이고 다른 곳은 개방적이라면 투자자는 다른 나라를 찾아가게 돼 있다”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장이 번영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이미 유럽연합(EU)에서도 디지털시장법(DMA)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감시하는 만큼 한국에서도 플랫폼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로저스 회장은 “유럽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이 따라가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유럽에는 있는 규제가 한국에는 없다면 한국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사업가라도 규제가 가장 적은 곳을 찾는다”며 “무한한 성장 기회를 보유한 회사가 있다면 내가 왜 성장 가능성이 제한된 기업에 투자하겠는가‘라고 물었다.

 

‘투자 귀재’로 불리는 로저스 회장은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힌다. 1969년 조지 소로스와 공동으로 글로벌 투자사인 퀀텀펀드를 설립했고, 1973년부터 1980년까지 수익률 4200%를 올렸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경제위기를 예측하기도 했다.

플랫폼법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감시하는 법이다.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남발해 시장 내 경쟁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일례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경우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준 행위로 지난 2월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았으며, 구글은 지난 4월 게임사들이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게임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로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를 입법 예시로 들며 플랫폼법 추진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업계 내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이다.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플랫폼법이 가결된다면 플랫폼 업계는 이중 규제를 받게 된다. 이미 지난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해외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중인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다.

 

위 기사에서 로저스 회장은 스타트업의 성장에는 제한을 두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한 규제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를 막을 수 있다.